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당초의
지방소득세에 납부기한 하루 경과시의 납부지연가산세 0.022%를 가산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세무사에게 의뢰가능)하여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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