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지방소득세 미납시 납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미납했습니다
이경우 납부하기 위해서 신고를 다시 하고 납부를 해야하나요?
다른 쉬운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부를 위해 재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과에 전화하여 가산세가 붙은 납부서 발송을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행해 줍니다. 그 납부서롤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경우에는
신고를 다시하지 마시고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납부서를 다시 받는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당초의
지방소득세에 납부기한 하루 경과시의 납부지연가산세 0.022%를 가산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세무사에게 의뢰가능)하여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만 안하셨다면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납부서를 다시 받으셔서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