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수습 기간 중 구두 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음
2. 3개월 미만자라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회사 측에서는 통보
3. 입사를 8월 30일에 하였고 통보 날짜는 11월 29일
4. 수습기간의 직원이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토로.
문의는 이렇습니다.
1. 3번의 기간을 보았을 때 3개월 미만의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수습기간 직원이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절차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 인지에 대한 여부
3. 퇴사 통보사유는 직장상사의 하극상과 기물파손(의자 손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