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해고예고 적용여부 및 부당해고 상소관련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수습 기간 중 구두 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음
2. 3개월 미만자라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회사 측에서는 통보
3. 입사를 8월 30일에 하였고 통보 날짜는 11월 29일
4. 수습기간의 직원이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토로.
문의는 이렇습니다.
1. 3번의 기간을 보았을 때 3개월 미만의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수습기간 직원이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절차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 인지에 대한 여부
3. 퇴사 통보사유는 직장상사의 하극상과 기물파손(의자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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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3개월이므로, 3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등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 3개월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절차는 사규에 따른 해고 절차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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