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최근 한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업무 적합도가 낮은 것 같다"며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서면 통지나 정당한 사유 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 범위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되었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통지의무나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법상 절차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필요없지만 5인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를 할 때는 서면통지 의무도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수습 평가에 따라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경우도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즉, 업무 성과가 낮은 것같다는 말 자체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공정한 평가 결과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3. 실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맞냐는 부분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많이 다툽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해고" 자체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가 있으면 될 것이나 해고통지서를 안 주는 경우에는 문자 카톡 녹취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