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를 할 때는 서면통지 의무도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수습 평가에 따라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경우도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즉, 업무 성과가 낮은 것같다는 말 자체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공정한 평가 결과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3. 실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맞냐는 부분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많이 다툽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해고" 자체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가 있으면 될 것이나 해고통지서를 안 주는 경우에는 문자 카톡 녹취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