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직원 수습기간 3개월전 해고 통보 문의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이 4월 2일이 수습 3개월째 되는 날 입니다.

그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속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30일 통보)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당일 해고 가능한건지요?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2. 구두로 할 생각은 없고 해고통보서 작성 후

- 수습평가 미달

- 조직 적응 어려움

- 업무 수행 속도 및 정확도 부족 등

이정도만 작성해서 수습기간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수습 종료로 결정되었습니다.

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 해당 직원을 수숩 기간 이후에 해고 할 때는 해고예고 (30일 통보)가 필요한건가요?

그렇다면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만약 그 전에 자기가 먼저 퇴사한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 급여만 주면 되는건가요?

5. 수습 기간 이후에도 해고통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일텐데 이후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수습기간 만료일인 4.2.부터 해고 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네

    4.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와 같이 해고한 때는 해당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전에 해고하면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쉽게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2. 해고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