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관재인 추가서류 준비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파산선고는 받았고 이제 관재인님이 내라고 하신 서류를 준비 중인데요.
제가 계약자가 아닌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내역서를 내라고 하시는데 단체보험이고 저는 피보험자일 뿐이라서 제가 서류를 뗄수 없다고 하는데요.
거래를 안한지가 너무 오래되서 계좌거래내역이 없는것도 있는데 무조건 은행가서 내용없음이라도 떼야 할까요?
위와 같은걸 관재인님 사무실에 전화로 여쭤보아도 괜찮을까요? 정말 금요일에 연락받고 주말내내 프린트하고 준비중인데 괜히 전화로 물어보면 안좋은 인상으루남길까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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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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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단체보험인 경우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있어 서류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을 관재인 사무실에 알리고 서류제외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거래내역서의 경우 거래내역이 없어도 조회기간 설정, 해당사항 없음으로 서류발급이 가능하므로, 서류는 발급하셔서 제출하여야합니다.
서류 준비 중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대리인사무실 또는 관재인 사무실에 전화하셔도 무방하며, 이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산 절차 중 관재인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체보험 해약환급금 내역서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고 피보험자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보통 단체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내역 없음"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