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작가는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작가가 책을 출판하거나 강연 등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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