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안에 여러번 보호받을 수 있나요?
18년 12월에 5년 계약해 올해 12월 재계약 예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5년 재계약하고, 5년 뒤 다시 2년 재계약하는식으로 계약을 쪼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대 10년으로 잡고 한 번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받으면 끝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받은 뒤에는 묵시적계약갱신처럼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해서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재계약 하겠다고 연락한 뒤, 임대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때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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