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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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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계무역시 세금계산서 과세 or 영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A 당사 (국내 업체)
B 법인 (국내 업체)
C 법인 (해외 업체)

당사A는 B법인에게 물건을 주문하였고, 법인B는 C법인에게 물건을 수입하여 당사A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B법인은 당사A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끊나요. 영세로 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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