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A 당사 (국내 업체)B 법인 (국내 업체)C 법인 (해외 업체)당사A는 B법인에게 물건을 주문하였고, 법인B는 C법인에게 물건을 수입하여 당사A에게 팔았습니다.이때 B법인은 당사A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끊나요. 영세로 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