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중계무역시 세금계산서 과세 or 영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A 당사 (국내 업체)
B 법인 (국내 업체)
C 법인 (해외 업체)
당사A는 B법인에게 물건을 주문하였고, 법인B는 C법인에게 물건을 수입하여 당사A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B법인은 당사A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끊나요. 영세로 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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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래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거래이더라도 A가 B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수출할 경우, B는 A에게 영세로 끊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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