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A 당사 (국내 업체)B 법인 (국내 업체)C 법인 (해외 업체)당사A는 B법인에게 물건을 주문하였고, 법인B는 C법인에게 물건을 수입하여 당사A에게 팔았습니다.이때 B법인은 당사A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끊나요. 영세로 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래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거래이더라도 A가 B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수출할 경우, B는 A에게 영세로 끊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