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인사나 소통 부재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의 권고사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의 업무능력 저하나 회사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사의 태도 문제로 업무유기나 직무유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