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누구야!!!!
누구야!!!!22.07.19

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1. 특별한 해고사유없이 사장과 친한직원이 인사고과를 먹여 퇴사를 시킵니다.

퇴사되는사람은 업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눈밖에 나서 퇴사를 당합니다.

이런경우 진정을 넣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나요?

2. 사장이 직원한명을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장이 직원한테 권고사직으로 할테이니 그냥 나가라고 했을때

직원이 합의하여 (실업급여수급, 인텐시브등을 지급하면 자진퇴사하겠다함)

퇴사를 해도 퇴사한 직원한테는 문제가 안생기나요?

3. 직원이 퇴사를 권했는데 말을듣지 않는다고 하여 과중한 업무를 시킵니다.

다른직원들은 하지 않는일을 퇴사시키려고하는사람에게만 시킵니다.

이런경우 사장 말을 듣지않았다고 하여 괴롭히는것으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해고사유없이 사장과 친한직원이 인사고과를 먹여 퇴사를 시킵니다.

    퇴사되는사람은 업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눈밖에 나서 퇴사를 당합니다.

    이런경우 진정을 넣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나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장이 직원한명을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장이 직원한테 권고사직으로 할테이니 그냥 나가라고 했을때

    직원이 합의하여 (실업급여수급, 인텐시브등을 지급하면 자진퇴사하겠다함)

    퇴사를 해도 퇴사한 직원한테는 문제가 안생기나요?

    >>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직원이 퇴사를 권했는데 말을듣지 않는다고 하여 과중한 업무를 시킵니다.

    다른직원들은 하지 않는일을 퇴사시키려고하는사람에게만 시킵니다.

    이런경우 사장 말을 듣지않았다고 하여 괴롭히는것으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 청약을 유인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중한 업무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바뀌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적긴 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모욕 및 인격훼손,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관행, 다른 직원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를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던 업무과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되어 직장내괴롭힘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사고과가 낮다고 해서 퇴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네

    3. 업무상 필요와 무관하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인사고과를 해도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징계해고시 징계양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할 수 있으며(선택가능),

    해고기간 받았어야 하는 임금 상당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몇달치 월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