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데, 근로자가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정부지원금이 중단됩니다.
3. 만약에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것이 맞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