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인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1년6개월 다니고있는데 윗상사와 사이가 그닥 좋지않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만 얘기하고 저는 투명인간취급하구요. 휴가를 내도 딴지를 많이 겁니다. 3개월여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인듯한데 생각해본다고했습니다. 이유는 업무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데 제 잘못도 아닌걸 제가 잘못한걸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평가도 제일 낮게 준듯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성립합니다.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어떤 근로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지만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법적인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권고사직이 가능하긴 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는 회사의 재량을 높게 보는 편입니다.

      권고 사직 또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