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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부엉이263
젊은부엉이26324.04.20

정규직인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1년6개월 다니고있는데 윗상사와 사이가 그닥 좋지않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만 얘기하고 저는 투명인간취급하구요. 휴가를 내도 딴지를 많이 겁니다. 3개월여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인듯한데 생각해본다고했습니다. 이유는 업무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데 제 잘못도 아닌걸 제가 잘못한걸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평가도 제일 낮게 준듯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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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성립합니다.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어떤 근로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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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지만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법적인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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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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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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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권고사직이 가능하긴 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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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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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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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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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는 회사의 재량을 높게 보는 편입니다.

    권고 사직 또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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