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같은 집을 월세 가격만 올려서 다시 재계약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우선 재계약 사인 완료했습니다.
처음 재계약 했을때는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앞에 확정일자 받았던게 유효한지,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에 이어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월차임만 증액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 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월세만 인상되고 보증금은 그대로 라면 다시 확정일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처음 받으신게 쭉 이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