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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유무

현재 1년 계약중에 집주인 변경됐는데, 계약서는 새로 작성 안 하고

등기부등본/새 집주인으로 월세만 납입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종료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별도 계약서 작성 안 하고 월세료만 납부하면서 1년 연장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월세와 변동없이 기한만 연장된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그대로 연장하여 진행하실 수는 있고 계약갱신에 의한 점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문자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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