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유무
현재 1년 계약중에 집주인 변경됐는데, 계약서는 새로 작성 안 하고
등기부등본/새 집주인으로 월세만 납입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종료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별도 계약서 작성 안 하고 월세료만 납부하면서 1년 연장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월세와 변동없이 기한만 연장된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그대로 연장하여 진행하실 수는 있고 계약갱신에 의한 점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문자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