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장 큰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니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셔서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지 읺습니다.
현재에는 따로 살고있는데..어떻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1.검색칸에 연말정산 간소화 검색(내년 1월부터는 홈택스 첫화면에 보이실겁니다.다만, 현재기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
3.자료제공자에 인정받으실분 인적사항입력
1~3번 절차를 진행하시고 간소화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부양가족으로 반영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인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공제대상자를 표시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 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나이(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부양가족 공제 받을 가족이라는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