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풀리비비123
연말 정산을 하려는데요.
부양가족 추가 이런 칸이 있더라구요.
이 부양가족은 어떤걸 뜻하는건가요?
제 부모님과 할머니가 건강보험을 제가 직장을 다녀서 거기로 포함시켜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부양가족으로 포함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부모님과 할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십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므로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