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하려는데요.
부양가족 추가 이런 칸이 있더라구요.
이 부양가족은 어떤걸 뜻하는건가요?
제 부모님과 할머니가 건강보험을 제가 직장을 다녀서 거기로 포함시켜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부양가족으로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부모님과 할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십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므로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