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완강한레아151

완강한레아151

연말정선시 배우자의 신용카득 사용분 포함여부

배우자가 2023년 12월31퇴사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2024년 1월19일에 지급되었는데,

이럴 경우 2024년 소득을로 잡히나요? (500만원 이상)

그러면 제가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의 카드사용분은 포함 못하나요?

참고: 배우자가 2024년에는 무직이였고, 일절 소득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일은 퇴사일입니다. 따라서 23년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24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