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망정산 배우자 공제 시 배우자 소득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직업이 없으나 예금이자로 연간 100만원이 넘는 이자 소득이 있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세전 예금이자가 2천만원 이하라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없이 이자소득이 100만원 약간 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금 이자만 있다면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