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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시 배우자 소득 요건이 궁금합니다

연망정산 배우자 공제 시 배우자 소득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직업이 없으나 예금이자로 연간 100만원이 넘는 이자 소득이 있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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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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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세전 예금이자가 2천만원 이하라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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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없이 이자소득이 100만원 약간 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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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금 이자만 있다면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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