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자녀가 유아, 유치원생,초등생,중등,고등학생 다양하게있는데
각 각 어떤 서류 제출하면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공제혜택을 받기위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올해 태어났다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