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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큰고니188
그리운큰고니18822.02.17

성년자녀들의 연말정산 어디까지 부모가 사용가능한가요?

성인자녀를 두고있는 연말정산자 입니다

성인의경우중 직장다니는 자녀꺼 부모가 자료 가져와 정산할수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성인대학생의 경우는 어디까지 정산할수 있나요?두자녀꺼 저산할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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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대부분의 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자녀와 중복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성인자녀의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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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20세를 넘는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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