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0년 의무임대기간 내에서 매도시 포괄 양수양도가 가능한가요? 또한 매수자가 남은 기간만 채우면 의무기간 채운것으로 보는지 매도자는 패널티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등록 사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이
새로운 사업자인 매수자에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도인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대신 매도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는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주택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남은 의무임대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규정의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으며, 취득세, 재산세 등 임대등록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은 추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