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 10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2.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임대한 주택을 포괄양수받았다면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세제혜택은 18.12.31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은 3억)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