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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수달174
근면한수달17421.05.06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기존 보유주택 비과세문의

다른사람의 주택임대사업자(8년사업자-2년경과)를 현시점에 포괄양도양수받으면

1.기존에 가지고있던 주택(현재는 비과세 해당)을 양수받은 임대사업자 의무기간동안 매도하면 비과세 해당하나요?

2. 주택임대사업자 넘겨받고 기존주택을 비과세로 매도가능하다면 임대사업자의무기간은 양도양수당시 남은 기간(6년남음)만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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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 10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2.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임대한 주택을 포괄양수받았다면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세제혜택은 18.12.31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은 3억)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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