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기존 보유주택 비과세문의
다른사람의 주택임대사업자(8년사업자-2년경과)를 현시점에 포괄양도양수받으면
1.기존에 가지고있던 주택(현재는 비과세 해당)을 양수받은 임대사업자 의무기간동안 매도하면 비과세 해당하나요?
2. 주택임대사업자 넘겨받고 기존주택을 비과세로 매도가능하다면 임대사업자의무기간은 양도양수당시 남은 기간(6년남음)만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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