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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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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빌라 10년 포괄양도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빌라) 10년입니다.

만약, 보유3년째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승계) 하게 된다면

1) 과태료 3000만원은 없는걸까요?

2) 세재혜택(취득세,재산세) 토해내야하나요?

3) 1/2기간 안채우고 포괄양도 가능할까요?

4) 양도소득세는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한 이후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포괄양수도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등록임대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을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된 이후 양도양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취득세,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제, 감면을 받은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1/2 기간 안채우고 포괄양도도 가능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