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를 1채 보유중이고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018년 9월에 구입했고 보유 2년이 지난시점인 10월정도에 팔 생각인데요.
혹시 이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포괄승계같은걸로 다른분에게 매도를한다면
양도세나 그런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세 관련, 일단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것은, 중과대상주택이며 1채 보유중이시면 즉 1세대1주택이니 2년 거주시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포괄양수도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주택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남은 의무임대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혜택등 기산일은 양수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나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포괄양수도의 경우
매도인은 과태료는 없으나 감면받은 취득세를 매도한 30일 이내에 다시 납부해야하며,
매수인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됩니다.
추가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포괄 양도 했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받았다면 적용받은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도한다고 해도 발생할 부가가치세는 없기 때문에 별다른 효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포괄승계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차익이 생기면 무조건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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