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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알바생들 휴식시간 보유는 필수?

알다시피 편의점 알바는 손님이 계속들어오면 쉴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법으로 정해놓은 휴게시간이 있나요? 휴게시간에는 급여 시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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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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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 규정은 위와 같으며,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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