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편의점 알바는 손님이 계속들어오면 쉴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법으로 정해놓은 휴게시간이 있나요? 휴게시간에는 급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 규정은 위와 같으며,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