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혹시 내년 1월부터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던데..
그럼 올해 7~12월까지 발생한 매출도..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법조항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연간금액 합계 8천만원 기준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매출 8천만원으로 바뀐규정은 내년 발생 매출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분 매출로는 판단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매출발생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1.1~12.31) 동안의 총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일반과세자로서 발생한 총공급대가와 하반기에 간이과세자로서 발생한 총공급대가를 전부 합산하였을 때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이후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020년도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기준은 4,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8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의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 2022년도 7월 ~ 2023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