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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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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니 기준금액이 변경되어서 이제 8천만원 미만이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 만약 올해 매출이 7천만원이면 내년 1월부터도 계속 간이과세자인 건가요?

(2) 제가 소매업이라 매출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인데요. 이건 20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면 20년 소득 신고할 때(21년 5월)에 단순경비율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21년 소득 신고할 때(22년 5월) 단순경비율 쓸 수 있단 말인가요

(3) 간이과세자 기준 비교할 때는 매출+부가세로 판단하던데요, 단순경비율할 때도 그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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