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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게25
너그러운게2521.04.12

간이과세자 적용이 전년도 공급가액의 8천만원 미만이면 해당되나요?

제목 그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전년도 공급가액의 8천만원 미만이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이 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의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처음 등록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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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해드리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대가란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기준 금액은 8천만원이 맞습니다.

    1월 25일까지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므로 다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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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021년도 7월 1일 ~ 2022년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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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전년도 공급가액의 8천만원 미만이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의 1역년간 공급가액이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의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의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처음 등록하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위에서 1역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중에 사업을 개시한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공급가액을 12개월로 환산한금액을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인지 미달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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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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