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전년도 공급가액의 8천만원 미만이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의 1역년간 공급가액이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의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의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처음 등록하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위에서 1역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중에 사업을 개시한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공급가액을 12개월로 환산한금액을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인지 미달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