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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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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회사에 빌려준(가수금) 자금을 주식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인가요?

신주의 배정방법 : 신주는 가수금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주금납입채무와 가수금채권과의

출자전환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신주의 주주가 된다.

회사대표가 회사에 빌려준(가수금) 자금을 주식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금납입채무를 가수금채권과 일종의 상계한다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출자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