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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2.11.17

명의대여해서 주권 취득 후 명의대여자가 신주배정 받을 경우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차용자 B가 명의대여자 A의 허락을 받아 회사의 주권을 A명의로 취득한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A를 주권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가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A가 신주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신주 부분은 A, B 사이에서 A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아님 B의 주식이 있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었기에 B가 소유자가 되고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만 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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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A와 B사이에서는 실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 자인 B가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A는 명의만 대여할 뿐 아무런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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