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차용자 B가 명의대여자 A의 허락을 받아 회사의 주권을 A명의로 취득한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A를 주권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가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A가 신주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신주 부분은 A, B 사이에서 A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아님 B의 주식이 있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었기에 B가 소유자가 되고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만 가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A와 B사이에서는 실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 자인 B가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A는 명의만 대여할 뿐 아무런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