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재계약시 계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계약이 이번 2월 28일로 종료되는데 1년 살기로 계약된 집입니다.
추가로 10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과는 구두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계약서 쓰자는 이야기가 없으셔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야할것 같은데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꼭 공인중개사를 끼고 해야할까요?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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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계약서 작성은 보증금이 변동이 있을때에 작성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간만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대차 조건 변경사항, 즉 임대차계약기간, 월세 및 보증금 변동 내역 등 만을 기록한 후 임대인과 서명한다면 비용없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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