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훤칠한바다매137
훤칠한바다매137

월세 계약 재계약시 계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계약이 이번 2월 28일로 종료되는데 1년 살기로 계약된 집입니다.

추가로 10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과는 구두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계약서 쓰자는 이야기가 없으셔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야할것 같은데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꼭 공인중개사를 끼고 해야할까요?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계약서 작성은 보증금이 변동이 있을때에 작성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간만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대차 조건 변경사항, 즉 임대차계약기간, 월세 및 보증금 변동 내역 등 만을 기록한 후 임대인과 서명한다면 비용없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