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월세를 2년 계약 했는데 올 9월 이면 만긴데
세입자 분이 1년 연장하자고 하는데 다시 공인중개사에 가서 계약서를 서야 하는지 아님 그냥 종이에
서로 도장찍고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글만 남기면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월세금은 월 10만원 올려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새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인상만을 하실때 기존 계약서에 증액하신 금액을 기재하시고 날인하시고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된 내용에 대한 갱신이고 보증금 아닌 월세 증액정도는 인터넷에서 계약서 폼 하나 받으셔서 쓰시고 두장 프린트해서 서로 도장 찍고 나눠 가지시는 정도로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기존 계약서 하단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1년 연장하며, 협의하에 월세 10만원을 증액한다라는 문구를 적어 도장을 찍고
보관하시면 되세요. 부동산에 안가시고 두분이 만나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