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반전세 재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전 계약 승계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하고요.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종료날이 명절이라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계약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전세의 경우 2년, 월세의 경우 1년이 기본이므로 반전세는 이 두 가지 여건 중에서 집주인과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카카오 전세대출을 이용하셨다면, 재 계약시에도 카카오 전세대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는 재 계약시의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계약시에는 전세금 전환율, 보수 내용, 세액 공제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