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재 계약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현재 2년 계약 반전세 1억/35 관리비 8만원 살고있습니다.
계약이 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계약이 곧 끝나서 구두로 1년만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 주인과의 통화함)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딱히 계약 내용이 달라지거나 전세금/월세가 달라지지 않는데 1년 연장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다시 써야한다면 아무 부동산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님 끼고 적으면 될까요?
2. 계약종료날인 2월 10일이 명절이라 지방으로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미리 쓰거나 계약을 미룰 수 있나요?
3. 카카오 전세대출로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전세대출을 1년 연장하면 되는걸까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안쓰셔도 되는데 대출연장을 할때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겁니다
은행에 먼저 상담해보고 은행에서 요구하는대로 하셔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조건변경이 없다면 꼭 작설할 필요가 없으며, 혹 대출연장등으로 인해 필요하여 작성할 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네,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게 되므로 편하신 시간에 임대인과 시간조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에 따라 연장할 것으로 보이나, 카카오뱅크쪽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후 1년 연장 계약을 합의하였다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은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만료1개월 전에 재계약서 작성해서 서명날인 후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 연장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딱히 계약 내용이 달라지거나 전세금/월세가 달라지지 않는데 1년 연장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다시 써야한다면 아무 부동산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님 끼고 적으면 될까요?
==> 원하시는데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ㅏㄷ.
2. 계약종료날인 2월 10일이 명절이라 지방으로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미리 쓰거나 계약을 미룰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카카오 전세대출로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전세대출을 1년 연장하면 되는걸까요 ?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반전세 재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전 계약 승계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하고요.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종료날이 명절이라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계약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전세의 경우 2년, 월세의 경우 1년이 기본이므로 반전세는 이 두 가지 여건 중에서 집주인과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카카오 전세대출을 이용하셨다면, 재 계약시에도 카카오 전세대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는 재 계약시의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계약시에는 전세금 전환율, 보수 내용, 세액 공제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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