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럴경우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끝냅니다.
차량의 파손 상태에 따라 보험사를 부를지 그냥 현금으로 합의할지가 결정되겠지요^^
말씀하신데로 금액이 크지않을정도로 파손이 되었으면 당연히 보험사 안부르는게 좋습니다.
그건 가해자가 결정하겠지요~ 차와차가 부딪힌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측은 다른 보험을 이용해서 처리해야할거구요
왠만하면 원만히 합의보는게 좋습니다.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부르는게 아니구 차량에 손해입힌 가해자가 부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