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은 디파이도 포함?
디파이도 가상화폐 세금을 내야할때 수입에 포함해야 하나요?그리고 혹시 가상화폐는 정확히 언제부터 세금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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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디파이(DFY)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은행 등의 금융업무에 대하여 탈중앙화
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금에 대한 결제, 자금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등 모든 금융거래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 등에 등록되어 있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코인을 예치하는 경우 높은
이자를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디파이를 하면서 코인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하는 업체는 대출에 따른 수입이자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아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디파이를 히먄서 자금을 차입한 사업자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이 2023년 및 2023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
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2023년 및 2024년에는 그가산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2025년 01월 01일 이후 개인이 가산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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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기타 금융 소득으로 보아 해당 양도 차익 등 수익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타 금융 소득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20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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