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디파이(DFY)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은행 등의 금융업무에 대하여 탈중앙화
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금에 대한 결제, 자금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등 모든 금융거래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 등에 등록되어 있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코인을 예치하는 경우 높은
이자를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디파이를 하면서 코인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하는 업체는 대출에 따른 수입이자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아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디파이를 히먄서 자금을 차입한 사업자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이 2023년 및 2023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
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2023년 및 2024년에는 그가산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2025년 01월 01일 이후 개인이 가산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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