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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12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3년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까 싶어 문의합니당
5월부터 신청하는 건 확인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재직했고 월급은 최저시급이라 단독가구 기준에 포함됩니다
근데 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 단독가구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나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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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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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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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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