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법에 위반된건가요???
저는 2023 07 31 퇴사했늨네 2020도에 찍은 회사 책자에 아직도 제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검색하면 나와서 조치 요구를 저번주에 했으나 아직도 안되어서 매우 불쾌합니다.
이건 어떤 법 위반으로 혹시 제가 어떻게 청구 할 수 있나요???개인정보 보호법 남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 위반의 사유는 없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