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락없이 올린 내 사진 지울 수 있나요?
회사에 있을때 인터넷 미디어에 사진이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대해 동의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고요.
당시에 올라갔던 사진들에 대해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삭제요청을 했을때
불응시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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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동의에 대한 철회를 통보하시고, 일정 기간내 삭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응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제 요청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근무시 동의 범위, 사진의 삭제 가능여부에 따라 법적 처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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