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있을때 인터넷 미디어에 사진이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대해 동의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고요.
당시에 올라갔던 사진들에 대해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삭제요청을 했을때
불응시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동의에 대한 철회를 통보하시고, 일정 기간내 삭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응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삭제 요청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근무시 동의 범위, 사진의 삭제 가능여부에 따라 법적 처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