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 다닌 회사에서 제사진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있으면 이건 법위반 아닌가요?
예전 다닌 회사에서 제사진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있으면 이건 법위반 아닌가요? 재직당시에 제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별도 계약서 쓴건 전혀없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 아직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있어서요 해당사진을 계속 전회사가 안내리면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직 당시의 동의를 받아서 게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사진을 게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