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배움엔끝이없다

배움엔끝이없다

차입금 상환/대여금 지급을 외화로 했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A회사가 B회사에 돈을 대여해주고 B회사는 자금이 안정될 때마다 A회사에 차입금을 상환합니다.

보통 원화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전표를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엔 외화로 주고받은 금액들이 있어 처리 방안에 문의드립니다.

ex.

8월 10일) A회사 → B회사 : 외화 USD 70,000 대여금 지급 (환율 1,412.30 적용)

8월 11일) B회사 통장엔 수수료 제외한 USD 69,992 입금 (환율 1,413 적용)

8월 20일) B회사 → A회사 : 외화 USD 40,503 차입금 상환 (환율 1,434 적용)

8월 23일) A회사 통장엔 수수료 제외한 USD 40,500 대여금 회수 (환율 1,410 적용)

위와 같은 상황일 시 외화로 진행하고, 수령한 시점들이 달라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회사 대여금 잔액=B회사 차입금 잔액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텐데

이럴 경우 환차손/환차익을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한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차입금 상환 시에는 실제 보낸 돈을 기준으로 둔다든지 혹은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두고 환차손/환차익을 따진다든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