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엔끝이없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25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 후 업무 처리안녕하세요.25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1월에 마무리하고 환급이 결정되어 2월 초에 환급 받았습니다.(당사는 영세율조기환급 대상 업체입니다)근데 올해 며칠 전 25년 12월 영세 매출 건이 누락된 게 확인되어어제 25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마무리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추가 납부 세금은 없고,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발생함)이런 상황에서 회계 정리를 할 때 아래 두 가지 중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2025년 12월 31일[차변] [대변]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미수금(환급금) xxx2026년 2월 6일[차변] [대변]보통예금 xxx / 미수금(환급금) xxx2026년 2월 25일[차변] [대변]잡손실(가산세) xxx / 보통예금 xxx2)2025년 12월 31일[차변] [대변]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미수금(환급금) xxx / 미지급금(가산세) xxx잡손실(가산세) xxx2026년 2월 6일[차변] [대변]보통예금 xxx / 미수금(환급금) xxx2026년 2월 25일[차변] [대변]미지급금(가산세) xxx / 보통예금 xxx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시 장부상 매출액 합계와 국세청 자료의 매출 공급가액이 다를 때안녕하세요.우선,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A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이에 대해 A 거래처에 원래 발생할 매출 금액 + 당사가 부담한 A거래처 비용을 합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현재 전표정리 내용1. A 거래처 필요물품 당사 부담 시차변) 선급금 1,000 / 대변) 보통예금 1,0002. A 거래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차변) 외상매출금 11,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 상품매출 9,000 선급금 1,000위와 같은 상황일 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장부상 매출액(상품매출+서비스매출) 합계와 부가세 신고서 상에 과세표준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행 건 합계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부가세 외에 법인세 등에서도 문제가 안 될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혹시 선급금 금액만큼 수입금액 제외란에 입력한다거나 따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비용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안녕하세요.제목처럼 A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이에 대해 A 거래처에 원래 발생할 매출 금액 + 당사가 부담한 A거래처 비용을 합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이럴땐 전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현재에는 아래처럼 해두었습니다.1. A 거래처 필요물품 당사 부담 시차변) 선급금 1,000 / 대변) 보통예금 1,0002. A 거래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차변) 외상매출금 11,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 상품매출 9,000 선급금 1,000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후 정기 법인세 신고 시 내용이 달라져도 되나요?24년 기준 법인세 신고 시 이익이 많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저조하여 많은 손실이 났기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1. 25년 1월 ~ 25년 6월은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처럼 3월 정기 법인세 신고시 1년치(25년 1월 ~ 25년 12월) 최종 반영하여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2.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다보면 계정과목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일도 발생하는데 중간예납을 진행한 25년 1월 ~ 6월까지의 일반 전표 내용들을 수정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ex. 잡손실로 처리했던 비용을 상여금으로 돌림, 상여금으로 잡아두었던 금액을 선급금으로 돌림 등)두 가지 문의사항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한 후 해외로 수출 시 마진 회계처리안녕하세요.당사 매출 거래처 중에는 해외 거래처 한 곳이 존재합니다.보통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한 후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방향인데해외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당사가 먼저 지불한 후 해외 거래처에 청구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국내 거래처의 개발 비용 10,000원에 당사 마진 3,000원을(중간 작업에 대한 H/C) 합산하여 해외 거래처에 청구한다고 가정하면,국내 거래처 개발 비용은 선급금 처리하고 마진 3,000원은 단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아니면 선급금 10,000원에 마진으로 잡은 3,000원을 영세매출 '계정과목: 용역매출' 같은 걸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상품 상대계정으로 잡았던 미지급금 처리 방안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매출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결산 분개를 하는 사업장입니다.보통 상품을 매입하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고 후에 세금계산서가 끊겨서 문제가 없지만,가끔 상품을 나중에 매입하여 매출처에 출고하고,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실 때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평균 매출원가율을 따져서(ex. 70%) 임의로 결산 분개를 진행하고, 추후 실제 상품을 매입하며 발생한 제비용 및 상품대와 상계처리 하고있습니다.이와 같은 환경에서 아래 서술해드린 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평균원가율 70% 잡아 분개 진행. 차변) 외상매출금 110 / 대변) 부가세 예수금 10 / 대변) 상품 매출 100 결차) 상품매출원가 70 / 결대) 상품 70 - 70% 원가율 임의 분개 차변) 상품 70 / 대변) 미지급금 70 - 추후 상품대 및 제비용 발생 시 미지급금과 상계처리저희 실무는 특이하게 상품매출원가 임의 분개시 상품을 이미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가정한 상품의 상대 계정을 미지급금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이후 실제 상품대가 발생하면 미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2025년 현재 실제 상품 거래 건이 언제 발생할지 미지수인 상황이라 가결산 진행 전 미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해당 미지급금은 어떤 계정과 상계처리하여 없애는 게 좋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상품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안녕하세요.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위해 장부를 살피고 잘못된 분개를 정리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현재 이용중인 회계프로그램에 A계정과목(ex.미지급금) 대변 잔액으로 남아있는 13,000,000원이 있습니다.해당 금액으로 원가를 감소하는 분개를 할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단순히 [A계정과목 13,000,000 / 상품매출원가 13,000,000]로 진행하면"상품매출원가" 계정의 잔액과 손익계산서 상에 보여지는 "상품매출원가" 금액은 동일하나,"상품" 계정의 금액과 손익계산서 상에 보여지는 "당기 상품 매입액" 및 "기말 상품 재고액"은 다르게 나타납니다.차변) A계정 13,000,000 대변) 상품매출원가 13,000,000상품 13,000,000 상품 13,000,000이렇게 분개해도 손익계산서 상 금액과 계정별 금액이 틀어져서 둘 다 틀어지지 않는 방법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며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5/20 날짜로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익월 10일 전 발행함)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날짜인 5/20 날짜로 (-) 1장이 발행되었는데 발급일자는 7월 14일, 전송일자는 7월 15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1.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전이니 이에 대한 가산세 발생은 따로 없을까요?2. 부가세 신고시 수정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 "3.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에 기입하면 되나요?3. 어제 발급해서 오늘 전송된 건이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목록에선 확인이 가능하지만, 합계표 자료 확인에선 아직 수정세금계산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2번처럼 11일 이후 전송된 발급분에 기입하여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까요?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감가상각누계액 차이 회계처리 방안 문의드립니다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 전기에 잘못 정산되어서"고정자산"-"미상각분감가상각계산"에 나오는 감가상각누계액과 998원이 차이가 납니다.당해에 차량 감가상각누계액 잔액과 미상각분감가상각계산 잔액을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잡손실 998원 / 감가상각누계액(209번) 998원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다른 문제없는 처리방안이 있는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차입금 상환/대여금 지급을 외화로 했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A회사가 B회사에 돈을 대여해주고 B회사는 자금이 안정될 때마다 A회사에 차입금을 상환합니다.보통 원화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전표를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작년엔 외화로 주고받은 금액들이 있어 처리 방안에 문의드립니다.ex.8월 10일) A회사 → B회사 : 외화 USD 70,000 대여금 지급 (환율 1,412.30 적용)8월 11일) B회사 통장엔 수수료 제외한 USD 69,992 입금 (환율 1,413 적용)8월 20일) B회사 → A회사 : 외화 USD 40,503 차입금 상환 (환율 1,434 적용)8월 23일) A회사 통장엔 수수료 제외한 USD 40,500 대여금 회수 (환율 1,410 적용)위와 같은 상황일 시 외화로 진행하고, 수령한 시점들이 달라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A회사 대여금 잔액=B회사 차입금 잔액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텐데이럴 경우 환차손/환차익을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한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를들어, 차입금 상환 시에는 실제 보낸 돈을 기준으로 둔다든지 혹은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두고 환차손/환차익을 따진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