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서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경우 외화 채권으로 발생, 연말평가, 회수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달러로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외화 채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인가요? 국내외 거래 상관없이 대금을 외화로 받았을 경우 모두 외화 채권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기존에 평가하고 있다면 국내 업체로부터 외화를 입금받더라도 동일하게 평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