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식당에서 배달먹고 장염걸려 보험요청해서 접수가되었는데
접수가 되서 서류등을 보내주니 10만8천원 지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원 1회 통원하여 병원비 1만3천원 사용하였고, 구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이정도 나오는건가요? 1~2화 동안 약 먹고 고생했는데 10만8천원이면 적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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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황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는건데 장염이 바로 낳은거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에 더 요청하시면되는데
보험사서 인정을안하고 그금액을 줄거같습니다,
그들도 어떠한 근거에 의거하여 줄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식당 배상책임 보험에서 과실을 따지는데 우선 구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진료도 하루만 받고 크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금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여.
그건 케이스 마다 틀리긴 한데
보통 그 정도면 양호만 편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상 없다고 한 이상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식중독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의 산정항목은 치료비+통원교통비+위로금 입니다.
손해액 산정내역서를 받으셔서 각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따져야하는데 1회 치료라면 위자료와 지급 치료비 통원 1회에 따른 교통비로 산정되는 것으로 위자료산정에 대해서만 분쟁이됩니다.
이부분을 토대로 상대방측과 위자료산정기준을 문의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