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차량과 직진차량 충돌사고 에대해?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중 직진차량과 부딪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제가 가해자이고 상대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과실비율 0을 주장합니다 .
사고경위서를 작성중인데, 상대에게 어떤 잘못을 물릴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
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지만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상의가장귀요미는해바라기씨야입니다.
신호 위반을 하지 않은 차량이면 충분히 멀리서 유턴하는 걸 보았음에도 박은걸 입증해야합니다.
전방주시 태만등으로 엮을수 있는지 보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사자갈퀴 휘날리며입니다.
본인이 유턴하실때 좌회전 신호였다면상대 차량에 과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달려오는게 찍히지 않았거나
신호가 좌회전이었다면 과실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속도를 지켜서 운행했는지 정도만 트집잡을수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신호위반이면 거의 백프로 가해자가 됩니다.
신호를 지켰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직진신호가 우선이고 유턴지역에서 유턴신호를 받으려면 직진신호가 죽게 되는데요.
어떤상황인지 정황이나 영상등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겠네요.
일단은 가해자가 되신게 맞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잖은호랑이161입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은 유턴차는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신호를 지켰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잘못 하신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확실한 상황이나 경위를 잘 모르나 유턴시 신호위반 유턴시 즉 불법유턴시 사고라면 거의 100프로 가능성이 놓고요 신호등이 없는 정상적인 유턴 즉 유턴할수 있는 도로 마지막 부위라면 일반적 과실 비율로 따지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유턴시 유턴할수 있는 도로인지 신호등은 있는지가 중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냉장고465입니다.
유턴신호에 맞게 유턴하던중 사고가 났다면 상대차도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못한 충돌사고 책임이 조금은 있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