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상담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잘못도 있지만 상대 차량의 우회전과
제 차량의 직진하고 신호때문에 부딪혀서
7:3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상대차량은 자기가 피해봤다고 항소를 하겠다네요
물론 저는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이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우회전 끼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된거라서요
솔직히 저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우회전해서 들어온거라서요..
교통사고합의금 책정 관련해서 어떻게 처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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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측 보험 회사에서 정한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측 모두가 동의를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책정 관련해서 어떻게 처신해야되나요?
: 질문내용이 과실에 대한 부분인지 합의금에 대한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는 합의금은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지급이 되며,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등의 항목으로 산정하게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가 됩니다.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하나하나 따져보신 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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