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책정 관련해서 어떻게 처신해야되나요?
: 질문내용이 과실에 대한 부분인지 합의금에 대한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는 합의금은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지급이 되며,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등의 항목으로 산정하게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가 됩니다.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하나하나 따져보신 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