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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접촉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었고 정체가 심해 이전 신호등에서 파란불에 진입해서 정차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유턴 허용구간을 벗어나 표시된 부분을 밟고 유턴하다 제 차량의 앞부분을 가격한 사고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정상적인 신호에서 유턴을 하였기에 본인 과실은 없다는 입장이고
제 입장은 표시된 부분의 신호등을 보시면 직진 신호이므로 상대 차량이 유턴을 하려면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해야하며 중앙성 침범에 해당된다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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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 불에 진입하였어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면 정차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20%의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황색 등에 진입한 경우에는 과실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차가 좌회전을 시도한 것인지 유턴을 시도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해당 유턴 표지판은 신호 유턴이 아닌 상시 유턴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고 정차 중이였던 차량을 충돌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