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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콜리121
귀한콜리121
23.01.31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접촉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었고 정체가 심해 이전 신호등에서 파란불에 진입해서 정차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유턴 허용구간을 벗어나 표시된 부분을 밟고 유턴하다 제 차량의 앞부분을 가격한 사고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정상적인 신호에서 유턴을 하였기에 본인 과실은 없다는 입장이고

제 입장은 표시된 부분의 신호등을 보시면 직진 신호이므로 상대 차량이 유턴을 하려면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해야하며 중앙성 침범에 해당된다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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