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직진하는중에 상대편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제차 우측 뒤범퍼를 추돌했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선진입이라며 7대 3을 주장하고 있는데 범퍼를 추돌했는데 선진입이 인정이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대인접수하고 분심위에 가자고 그러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에 사고접수부터 하는게 좋은걸까요 ?
너무 괘씸해서 꼭 100대0을 받고 싶은데 바로 소송으로 가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