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경찰 신고하여 최소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본인이라는 것은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하여 결과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상대방도 동의를 한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자기가 선진입이라며 7대 3을 주장하고 있는데 범퍼를 추돌했는데 선진입이 인정이되나요?
: 충돌부위만 보면 상대방이 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나, 선진입을 검토할 때는 충돌부위외에 사고당시 상황, 속도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판단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대인접수하고 분심위에 가자고 그러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분심위를 가자고 하는 것은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쌍방이 협의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이때는 서로 자차로 처리하고 분심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부터 하는게 좋은걸까요 ?
: 경찰 사고접수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되면, 조사결과를 기초로하기 때문에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너무 괘씸해서 꼭 100대0을 받고 싶은데 바로 소송으로 가면 받을수 있을까요?
: 분심위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양측 보험사가 동의한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간 소송으로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이는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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