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받으셔야죠 이틀치라도 엄연히 본인이 시간을 내서 노동을 제공한건데 그 대가는 확실히 받아내는게 맞습니다 사장님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그쪽 사정인거고 법적으로도 퇴직후 14일이내에는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으니 당당하게 연락해서 언제까지 넣어줄건지 확답을 받으십시요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생각나서 더 속상합니다.
사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도 일한 것은 일한 것이기에 급여를 달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세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 둘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일한 보수를 안 받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자신의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