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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에뮤46
거대한에뮤4624.03.04

알바 그만뒀는데 급여 못 받고 사장님 번호를 몰라요

2주 전에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급여는 1주 이내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2주 지났는데도 급여는 안 들어오고 저는 사장님 번호를 교환한적이 없어서 몰라요.. 알바 처음 면접보고 내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문자 온 번호는 있는데 그게 사장님 번호일까요..?ㅠ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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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장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를 알고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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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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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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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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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있는 번호로 연락하여 임금을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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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지고 계신 번호로 연락을 먼저 해서 사장님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알기 어렵다면 알바한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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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번호를 전혀 모른다면 문자온 번호로 연락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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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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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 및 상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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