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급여는 1주 이내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2주 지났는데도 급여는 안 들어오고 저는 사장님 번호를 교환한적이 없어서 몰라요.. 알바 처음 면접보고 내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문자 온 번호는 있는데 그게 사장님 번호일까요..?ㅠ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장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를 알고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있는 번호로 연락하여 임금을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지고 계신 번호로 연락을 먼저 해서 사장님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알기 어렵다면 알바한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번호를 전혀 모른다면 문자온 번호로 연락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 및 상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