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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도전하는고슴도치
제가 알바를 중간에 그만둬서 2주정도 일을 더 했는데 2주동안 일한 돈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ㅠㅠ 그래도 급여는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이 그만둔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안주셔서 사장님께 문자를 어떻게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급여를 지급해달라 해보시고, 안 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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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정도 더 근무한 시간 만큼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자나 통화를 하여 그동안 일했던 2주치 임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셔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해당 임금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퇴사 후 14일이 도과되었음에도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